정답 3번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수의 3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