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실정법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를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선거권 제한조치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고려할 때, 그 피선거권 연령도 반드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보다 낮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른 개표의 진행과 관련하여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 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투표할 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법률상의 제한으로 입후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후보자의 입장에서 공무담임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선거권자로서는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의 간접적 이고 사실상의 제한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침해를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해설 확인정답 1번 실정법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를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선거권 제한조치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직선거법 가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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