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직선거법
2019년 시행 · 가책형 · 20문항
20:00
공직선거법
1.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2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공식 채용시험 시스템의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