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승진)대통령의 사면․감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여야 한다.2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3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 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4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한다.5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사항에 속한다. 정답 확인정답 1번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여야 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헌법(승진) C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문제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