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ㆍ행사ㆍ문화공연 개최 4. 시장ㆍ상점가와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제□□조(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조 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조 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5번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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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의 판단 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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