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장이 잘못 부과한 과태료 초과분의 합은? 제00조 ①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기간 내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부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하 ‘사실조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제3항의 촉구를 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 금액의 2배를 부과한다. 1.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만 원 2.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3만 원 3. 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5만 원 제00조 시․도지사는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한다. 단,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경감비율만을 한 차례 적용한다. 1.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한 자: 2분의 1 경감 2.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10분의 2 경감 <상 황> A시장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甲, 乙, 丙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한 丙을 제외한 모든 자에게 신고를 촉구하였다. 촉구를 받은 甲은 사실대로 신고하였지만 乙은 부실하게 신고하였다. 그 후 A시장은 甲, 乙, 丙에게 아래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였다. <과태료 부과현황> 신고기간 후 대상자 특이사항 부과액 경과일수 甲 200일 국가유공자 10만 원 乙 71일 6만 원 丙 9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1만 5천 원
정답 2번60,000원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2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