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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5/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商號)를 정할 수 있다. 제○○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추정(推定)이란 어떤 사실에 대하여 반대증거가 없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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