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08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4/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제○○조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선거나 시․ 도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 하지 못한 때 제○○조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 으로 복귀한다. 제○○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 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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