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인 기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처벌내용이 행위에 비하여 가혹한 것이라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 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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