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 정책의 방송연설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 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 연설을 하는 때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3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로 한다.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 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 연설을 하는 때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로 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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