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당해 선거에서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ㄷ.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ㄹ.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 ㅁ.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정답 3번ㄱ, ㄷ, ㄹ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직선거법 가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