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로 하여금 제3자인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丙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고, 乙은 丙의 건물을 매입하여 丙으로부터 乙로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다. 그 후 乙은 자신의 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 사안에서 乙의 죄책을 설명하는 학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乙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乙의 죄책으로 횡령죄의 성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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