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 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2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3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7일의 기한을 넘겨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야 비로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5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국민참여 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
정답 확인정답 4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7일의 기한을 넘겨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야 비로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0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이전 문제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다음 문제수사절차상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