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고,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를 받은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증인신문에 있어 다른 증인을 퇴정시키느냐 않느냐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다른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증인신문이 위법인 것은 아니다. 4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5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받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확인정답 5번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받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0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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