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ㄴ.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ㄷ.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는 없다. ㄹ.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 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2번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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