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급 일반승진(국가직) 교정학(승진)
2020년 시행 · A책형 · 25문항
25:00
교정학(승진)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분류심사의 제외 및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2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3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4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5
소장은 분류심사의 유예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하나,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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