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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교정학(승진) · A책형 · 3/25

교정학(승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장은 수용자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지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교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ㄴ.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ㄷ.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ㄹ. 소장은 수형자가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ㅁ.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상 중(重)경비처우급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내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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