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사유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를 못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1번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법원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