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조(직위군 구분) ①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이하 ‘직위군’ 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제1항의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00조(시험실시기관)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시험은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해당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00조(임용시험 공고) 시ㆍ도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조(임용시험의 방법) 임용권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00조(시보임용)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정답 4번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에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 임용권자는 면접시험을 통한 검정 없이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3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