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ㆍ산업대학ㆍ 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 유치원, 국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 공ㆍ사립 유치원,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감 다.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각종학교: 교육부장관 제00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실시 후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등교 중지) ①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정답 2번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3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