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23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2/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ㆍ산업대학ㆍ 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 유치원, 국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 공ㆍ사립 유치원,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감 다.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각종학교: 교육부장관 제00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실시 후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등교 중지) ①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