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 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1번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지방세기본법 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 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의 판단 기준은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