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없는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용 탱크(단, 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해당 하는 것은?
정답 1번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70,000ℓ의 것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없는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용 탱크(단, 이동탱크저장…’의 판단 기준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70,000ℓ의 것’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