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주의표지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의 판단 기준은 ‘주의표지’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