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물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물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