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은 재판의 대상, 요건 및 절차가 구별되고, 서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만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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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은 재판의 대상, 요건 및 절차가 구별되고, 서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만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