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 관계인에게 훈련·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사전 통보기한은?1실시 1시간 전까지2실시 후 3일 이내3실시 후 30일 이내4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정답·해설 확인정답 4번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해설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훈련·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인에게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근거 자료 보기 과목별 학습 모의고사이전 문제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실…다음 문제법령이나 정책의 화재 위험 유발요인과 완화방안을 평가하…같은 과목이 문제도 이어서 풀어보세요4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된 목적은?42법률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소방관서장에 해당하는 사람은?43화재안전조사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4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립·시행해야 하는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