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실시해야 하는 화재안전조사 주기는?
정답 3번연 1회 이상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합니다.
오답 포인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실시해야 하는 화재안전조사 주기는?’의 판단 기준은 ‘연 1회 이상’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소방관계법규 · 207/400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합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실시해야 하는 화재안전조사 주기는?’의 판단 기준은 ‘연 1회 이상’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