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해야 하는 일반적인 기한은?
정답 1번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설
참고 자료 보기현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10일 이내 기록표를 작성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오답 포인트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해야 하는 일반적인 기한은?’의 판단 기준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