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로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의 일반적인 제출기한은?
정답 4번조사 시작 3일 전까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은 관계인이 증명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원칙적으로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오답 포인트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로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의 일반적인 제출기한은?’의 판단 기준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소방관계법규 · 124/400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은 관계인이 증명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원칙적으로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로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의 일반적인 제출기한은?’의 판단 기준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