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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4/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3. 법정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5.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6.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車臺)가 등록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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