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25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5/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이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조(응시자격) ① 검정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 2. 고등학교에서 퇴학(자퇴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한 사람은 제외한다. <상 황> 검정고시위원회는 2024년도에 6. 15.(1회차) 및 12. 14. (2회차) 두 차례 검정고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해당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2024. 4. 12. 및 10. 11. 각각 공고하였다. <보 기> 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024. 9. 24. 기준 18세 이상인 甲은 2024년도 2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중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2023. 11. 23. 자퇴한 乙은 2024년도 1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ㄷ. 보호소년으로서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고 생년월일이 2006. 7. 15.인 丙은 2024년도 2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ㄹ.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 신체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024. 6. 10. 자퇴한 丁은 2024년도 2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2025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5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