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어장청소 등) ①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장청소 주기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단, 같은 면허 내에서 서로 다른 양식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그중 단기로 한다. 면허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품종 주기 수하식 김, 매생이 등 5년 해조류 (지주망식) 양식업 수하식 미역, 다시마, 톳, 4년 (연승식) 모자반 등 조피볼락, 돔류, 농어, 가두리식 3년 어류 등 방어, 고등어, 민어 등 양식업 수하식 우렁쉥이, 미더덕, 4년 (연승식) 오만둥이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제2항의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장 청소를 명하되,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제□□조(이행강제금) ① 시장 등은 제○○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 등은 제○○조 제4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면허면적 0.1 ha당 5만 원이며,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1번유효기간이 10년인 해조류 양식업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甲이 수하식 (지주망식)으로 매생이를 양식하는 경우, 유효기간 동안 어장청소를 두 번은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