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24년 지역인재 7급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1/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조(유해 공연물 관람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1. 연소자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 2. 각종 폭력 행위 또는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제△△조(공연장 설치ㆍ운영 등)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이하 ‘공연장 운영자’라 한다)는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할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피난안내도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조(벌칙)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한 자(이하 ‘암표상’이라 한다)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