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24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5/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3. 업무시설 ④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3항 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제3항 제1호 이외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 비용의 1백분의 1 제□□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을 미술 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이 종전에 제○○조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