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한 것은? 제00조 ① 입찰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③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2. 입찰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입찰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 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 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입찰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정답 3번C부서는 협상에 의해 헬기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자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19. 공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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