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21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1/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③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⑤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제00조 ①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③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00조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조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⑤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00조 ①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00조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