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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3/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청원경찰 배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 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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