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2020년 시행 · 나책형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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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영역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결정(이하 ‘지원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 ①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2. 제○○조 제2항의 고소․고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제○○조 제3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은 해당 공무원이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험 정보와 자료 출처
2020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020년 시행에 시행된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실제 문항 순서대로 풀고 최종정답 기준으로 채점할 수 있습니다.

  • 총 40문항 · 제한 시간 4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나책형
  • 문제지와 시험 시행기관의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