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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4/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 2. 상시 구성원 수가 300인 이상으로 등록된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 다만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3. 감사대상기관의 장. 다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지방의회.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한다. 제00조 ① 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2.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3.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수사 결과,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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