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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4/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만 m2 이상인 경우:산림청장 2.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m2 이상 200만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도지사 3.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산림조사서 1부. 다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만m2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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