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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과 <甲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오늘은 2018년 3월 10일이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2. 4명의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 2명,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제00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전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甲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 성명 직위 최초 위촉일자 A 甲지방의회 의원 2016. 9. 1. B 시민연대 회원 2016. 9. 1. C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기획관리실장 2016. 9. 1. D 지방법원 판사 2017. 3. 1. E 대학교 교수 2016. 9. 1. F 고등학교 교사 2014. 9. 1. G 중학교 교사 2016. 9. 1. H 甲지방의회 의원 2016. 9. 1. I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2016. 9. 1. ※ 모든 위원은 최초 위촉 이후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2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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