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제00조(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지정)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보호구역 으로 지정한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에 위치한 특별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 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군폭발물시설․ 군방공기지․군사격장․군훈련장의 경우, 당해 군사 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취락지역에 위치 하는 제1호 이외의 군사시설의 경우,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상 황> (단위:미터) 군사분계선 0 B C 민간인통제선 1000 육군 폭발물시설 A N 2000 육군 육군매점 특별군사시설 훈련장 D S 3500 E 0 1000 2000 3000 4000 5000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취락지역이다.
정답 1번A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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