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17년 1월 전액 현금으로만 다음 <표>와 같이 지출하였다. 만약 ‘갑’이 2017년 1월에 A~C신용카드 중 하나만을 발급받아 할인 전 금액이 <표>와 동일하도록 그 카드로만 지출하였다면, <신용카드별 할인혜택>에 근거한 할인 후 예상청구액이 가장 적은 카드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표> 2017년 1월 지출내역 (단위:만원) 분류 세부항목 금액 합 버스․지하철 요금 8 교통비 택시 요금 2 20 KTX 요금 10 평일 10 외식비 주말 5 식비 카페 지출액 5 30 대형마트 5 식료품 구입비 재래시장 5 온라인 15 의류구입비 30 오프라인 15 영화관람료 (1만원/회×2회) 여가 및 도서구입비 자기계발비 (2만원/권×1권, 1만5천원/권×2권, 8 1만원/권×3권) 학원 수강료 20 <신용카드별 할인혜택> ○ A신용카드 - 버스․지하철, KTX 요금 20 % 할인(단, 할인액의 한도는 월 2만원) - 외식비 주말 결제액 5% 할인 - 학원 수강료 15% 할인 - 최대 총 할인한도액은 없음. - 연회비 1만5천원이 발급시 부과되어 합산됨. ○ B신용카드 - 버스․지하철, KTX 요금 10 % 할인(단, 할인액의 한도는 월 1만원) - 온라인 의류구입비 10% 할인 - 도서구입비 권당 3천원 할인(단, 권당 가격이 1만2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최대 총 할인한도액은 월 3만원 - 연회비 없음. ○ C신용카드 - 버스․지하철, 택시 요금 10 % 할인(단, 할인액의 한도는 월 1만원) - 카페 지출액 10% 할인 - 재래시장 식료품 구입비 10% 할인 - 영화관람료 회당 2천원 할인(월 최대 2회) - 최대 총 할인한도액은 월 4만원 - 연회비 없음. ※ 1) 할부나 부분청구는 없음. 2) A~C신용카드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하여 익월 청구됨.

정답 1번A-B-C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갑’은 2017년 1월 전액 현금으로만 다음 <표>와 같이 지출하였다. 만약 ‘갑’이 2017년 1월에…’의 판단 기준은 ‘A-B-C’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