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③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별도의 점자형 선거공보(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 제약 하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 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 3.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정답 5번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E는 자신에게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5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의 판단 기준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E는 자신에게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