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5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8/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군위탁생의 임명) ① 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군위탁생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轉科)할 수 없다. 제00조(경비의 지급) ①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 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00조(성적이 우수한 자의 진학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 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 으로 마친 자 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실무연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