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개요>와 <심사 기초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지원대상 가구만을 모두 고르면?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개요> □ 사업목적: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귀농가구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 신청자격:△△군에 소재하는 귀농가구 중 거주기간이 신청마감일(2014. 4. 30.) 현재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이고, 가구주의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가구 □ 심사기준 및 점수 산정방식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심사기준별 점수를 합산한다. ○ 심사기준별 점수 (1) 거주기간:10점(3년 이상), 8점(2년 이상 3년 미만), 6점(1년 이상 2년 미만), 4점(6개월 이상 1년 미만) ※ 거주기간은 전입일부터 기산한다. (2) 가족 수:10점(4명 이상), 8점(3명), 6점(2명), 4점(1명) ※ 가족 수에는 가구주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영농규모:10점(1.0ha 이상), 8점(0.5ha 이상 1.0ha 미만), 6점(0.3ha 이상 0.5ha 미만), 4점(0.3ha 미만) (4) 주택노후도:10점(20년 이상), 8점(15년 이상 20년 미만), 6점(10년 이상 15년 미만), 4점(5년 이상 10년 미만) (5) 사업시급성:10점(매우 시급), 7점(시급), 4점(보통) □ 지원내용 ○ 예산액:5,000,000원 ○ 지원액:가구당 2,500,000원 ○ 지원대상: 심사기준별 점수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2가구. 총점이 동점일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구를 지원. 단, 하나의 읍․면당 1가구만 지원 가능 <심사 기초 자료> (2014. 4. 30. 현재) 주소지 가구주 영농 주택 귀농 (△△군 가족 수 사업 연령 전입일 규모 노후도 가구 소재 (명) 시급성 (세) (ha) (년) 읍․면) 甲 49 A 2010. 12. 30. 1 0.2 17 매우 시급 乙 48 B 2013. 5. 30. 3 1.0 13 매우 시급 丙 56 B 2012. 7. 30. 2 0.6 23 매우 시급 丁 60 C 2013. 12. 30. 4 0.4 13 시급 戊 33 D 2011. 9. 30. 2 1.2 19 보통

정답 2번甲,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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