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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5/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관광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 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할 것 3.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일 것 4.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일 것 제00조(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①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 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행하는 여객운송 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승객이 아래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관광상륙을 허가한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3. 외국인승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 ※ 기항(寄港):배가 항구에 들름 ※ 사증(査證):외국인의 입국허가증명, 즉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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