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는 2011~2013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 접수유형 및 조정결정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의 접수유형 구성비 (단위:%) 연도 2011 2012 2013 접수유형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9.52 11.89 12.14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0.79 0.70 2.89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5.08 49.65 24.86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3.17 1.40 2.31 훼손․침해․누설 개인정보보호 57.14 13.29 15.03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3.97 6.99 7.51 개인정보 미파기 열람․정정․삭제 또는 1.59 0.70 7.51 처리정지요구 불응 동의철회․열람․정정을 수집보다 0.00 0.70 0.58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개인정보․사생활침해 일반 3.17 3.50 1.73 기타 5.57 11.18 25.44 ※ 주어진 값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2>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 조정결정 현황 (단위:건) 연도 2011 2012 2013 조정결정 조정 전 합의 21 32 40 조정성립 30 29 14 인용결정 위원회 조정불성립 19 15 10 분쟁조정 기각결정 55 20 8 각하결정 1 47 101 계 126 143 173 ※ 조정결정은 접수된 분쟁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된 모든 분쟁사건은 당해년도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짐.

정답 5번‘조정 전 합의’ 건수가 분쟁사건 조정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접수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 보다 매년 낮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5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다음 <표>는 2011~2013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 접수유형 및 조…’의 판단 기준은 ‘‘조정 전 합의’ 건수가 분쟁사건 조정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접수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 보다 매년 낮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