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4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C책형 · 4/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 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제00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 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조(비공개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보 기> ㄱ.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ㄴ. 헌법재판소규칙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 되는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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