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4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A책형 · 5/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국가 에게만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본국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의 권리가 구제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이하 ‘1965년 협약’)에 따라 투자유치국의 법원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관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가 설립되었다. ICSID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투자분쟁 중재절차 진행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중재절차 규칙을 두고 있다. ICSID의 소재지는 미국의 워싱턴 D.C.이다. 한편 투자유치국이 ‘1965년 협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투자자가 곧바로 그 국가를 상대로 ICSID 중재를 신청할 수는 없다.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이 ICSID 중재를 통해 투자 분쟁을 해결한다고 합의를 했을 때 ICSID 중재가 개시될 수 있다. 이처럼 분쟁당사자들이 ICSID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은 자국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들이 ICSID 중재나 법원에의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의한 때에는 당사자는 후자를 선택하여 자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리고 ICSID 중재에 관해 일단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당사자들은 해당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유치국이 자국 법률을 통해 사전에 체결한 중재합의를 철회하는 것은 무효이다. ICSID 중재판정부는 단독 또는 홀수의 중재인으로 구성 되며, 그 수는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관해 합의하지 않으면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지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ICSID 소재지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에 대해서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지며, 이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투자분쟁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상 황> A국과 B국은 ‘1965년 협약’의 당사국이다. A국 국민인 甲은 B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특정지역에 관한 30년간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그곳에 관광리조트를 건설하였다. 얼마 후 B국의 법률이 변경되어 甲이 개발한 관광리조트 부지가 B국에 의해 강제수용되었다. B국이 강제수용에 따라 甲에게 지급하려는 보상금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여 甲과 B국 사이에 보상금을 둘러싼 투자분쟁이 발생하였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